반응형 5월신고1 연말정산 공제 누락 6월 1일까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올해 세금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1월에 정신없이 서류를 내다 보면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같은 공제를 하나쯤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다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추가 공제로 환급금이 생기면 신고기한 뒤 30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놓친 공제가 있는지 지금 다시 확인해보세요.국세청 안내 확인하기 연말정산 끝났는데 왜 다시 신고할까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이 끝나면 더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 세금.. 2026.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