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 청년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구직활동계획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요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5억 원 이하
- 취업 상태: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2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 중인 자
- 구직활동 의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자
구분 | 요건 |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 가구 총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상태 | 미취업 또는 주 20시간 이하 단기 근로 |
구직활동 의지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보유 |
✅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대상자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0만 원의 현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은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됩니다. 단, 정해진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과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 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는 현금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지급 금액 | 지급 조건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 구직활동계획서 이행 및 월별 활동보고 |
훈련참여수당 | 월 최대 28만 4천 원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11만 6천 원 | 훈련 출석률 등 기준 충족 시 |
✅ 유효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유형의 유효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전환되며, 계속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해진 활동이 미이행되면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후 수당은 중단되지만 사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워크넷(www.work.g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여부, 구직촉진수당 지급 내역, 활동계획서 제출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해 배정된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은 워크넷에 업로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 지급일이나 누락 여부, 구직활동 점검 결과 등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문의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 Q&A
Q1.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주 2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중도에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나요?
A2. 네.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3. 일반적인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이거나 야간대·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