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 자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국적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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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일부 외국인 가능)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6월 1일 ~ 12월 2일 (기한 후) |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재산 규모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며, 일정 소득 구간 내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2명이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정밀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지급 시기는 보통 신청 후 3~4개월 이내입니다.
부양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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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00만 원 |
2명 | 200만 원 |
3명 이상 | 300만 원 |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은 신청 연도(2025년) 한 해 동안만 유효하며,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결과 통지는 약 3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지급은 9월 중순경에 진행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탈락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 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내에 가능하나, 이 경우 총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후 처리 상태 및 지급 결과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 심사 진행 상태, 지급 예정 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로 신청 확인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시 담당자에게 직접 조회 요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일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지급이 거부됩니다.
정기 심사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 안내됩니다.
✅ Q&A
Q1. 자녀가 대학생이면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1.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됩니다. 대학생이라도 만 18세가 초과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Q2.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개별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이 아닌 '동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