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 3회로, 2025년에는 4월, 7월, 10월에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근로활동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선정된 후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수급자격: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중복참여 제한: 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활동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소액이라도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 지급 금액
희망저축계좌Ⅱ를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3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저축과 정부 매칭 방식으로 적립되며, 만기 시 총 1,08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7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으로는 3년간의 꾸준한 저축과 자립역량교육(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이 요구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목 | 금액 | 비고 |
---|---|---|
본인 저축금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매월 직접 납입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매칭 지원 방식 |
최대 지원금 | 총 720만 원 + 이자 |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
✅ 유효기간
희망저축계좌Ⅱ의 저축 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최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질병, 해외 체류 등)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일부 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시작일부터 36개월 이내에 자립역량교육 수료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납 또는 납입지연이 누적될 경우, 계좌 해지 사유가 되므로 납입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정상 유지 시, 만기 이후 복지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금과 저축금을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일부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결과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선정된 경우,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하며, 매월 납입 내역과 정부지원금 누적 상태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또는 해당 금융기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수령 가능한 금액 등은 자산형성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고객센터(129)를 통해 신청 상태나 이의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무직이지만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Q2. 저축을 중간에 몇 달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2. 일부 월 납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총 저축 횟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과 계획서를 성실히 제출하면 부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누적 납입 지연이 많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사업을 해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