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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 총정리! 소득기준 완화로 6만 가구 더 받는다

by 수자니3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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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산 기준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조정되어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이 불편한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접수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사전에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신청 후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거주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에 거주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변경)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최대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구간
단독가구 150만 원 소득 400만~90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소득 700만~1,40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소득 800만~1,700만 원



✅ 유효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전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이때 신청하면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정산은 연말 소득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은 심사 완료 후 9월 중 이뤄지며, 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마이홈택스 >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 금액, 심사 상태, 예상 지급일 등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RS 또는 세무서 신청자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이력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Q&A

 

Q1.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총소득 기준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재산이 2억 원 이상인데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2. 일부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작년에 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반드시 매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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